지역특화형 비자, 생활인구 증가 효자 노릇 톡톡

제천시, 고려인동포 및 우수 인재 외국인 등 317명 생활인구 증가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송년의밤 행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소모적 인구경쟁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 이주를 통한 생활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제천시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생활인구를 증가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142명의 동포 이주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우수인재 외국인의 경우 175명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여 총 317명의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특화형비자는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으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거주 및 취업을 조건이 완화된 특례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재외동포의 경우 비자 추천 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경우 취업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비동포 배우자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요건 또한 완화되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천시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를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62세대 142명의 고려인 동포가 제천시로 이주를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중 동포 거주비자(F-4) 소지자는 82명이며, 동포가족 동거비자(F-1) 50명, 취업비자(H-2) 5명, 영주(F-5) 및 기타(F-2) 비자 5명으로, 대부분 가족단위 이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이주하여 취업, 거주, 교육 등의 이주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거 배우자 역시 취업활동이 허용된다"며, "배우자 취업활동이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고려인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해 제천시 이주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체 추진 중인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과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발하고 있으며, 올해 고려인 동포 이주가 가속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또 하나의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다. 학력 또는 소득,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우수 외국인에게 거주 특례 및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135명의 우수인재 외국인을 지역에 정착시켰으며, 올해 40명을 추가 모집했다. 시 관계자는 "우수인재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검증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역 대학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특히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시스템 운영을 통해, 우수한 동포들의 지역 유입 및 생산 노동인구를 확보함은 물론, 지역 내 소득․소비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리한 기반 마련, 영유아 보육시설, 주택, 교육, 의료, 교통 등 출산율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민간 영역 등에서 지속 가능하고 입체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이주를 위한 보다 완성도 높은 지원 시스템 구축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는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연중 신청서 접수, 취업 연계 등의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어 상담 창구 또한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어 상담 및 문의사항은 043-649-3372~3으로 하면 된다. 


※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인구를 말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23.1.1. 시행) 되었으며,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이 23.5.18. 제정․시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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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