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기계임대료 감면 연장

-농업인 영농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12월 까지 운영

▲ 영월군청 전경

영월군(군수 최명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절반 감면을 2023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영월군민으로, 임대농기계 및 재해장비 전기종에 대하여 절반으로 임대료가 감면된다.

영월군은 2023년까지 3,970대 11,596일에 1억3천6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운영하였으며, 2024년 1년간 추가로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은희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부족, 농업용자재비 인상과 정신적 피로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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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