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12월 까지 운영
영월군(군수 최명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절반 감면을 2023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영월군민으로, 임대농기계 및 재해장비 전기종에 대하여 절반으로 임대료가 감면된다.
영월군은 2023년까지 3,970대 11,596일에 1억3천6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운영하였으며, 2024년 1년간 추가로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은희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부족, 농업용자재비 인상과 정신적 피로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영월군민으로, 임대농기계 및 재해장비 전기종에 대하여 절반으로 임대료가 감면된다.
영월군은 2023년까지 3,970대 11,596일에 1억3천6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운영하였으며, 2024년 1년간 추가로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은희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부족, 농업용자재비 인상과 정신적 피로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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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