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2자녀 가구도 가능케
제천시는 2024년부터는 제천시민 가운데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도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제천시가 발의한‘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등록금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3자녀 이상’에서‘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3일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 6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시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확대하는 추세에 발맞춰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차지하는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 확대를 통해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 양육친화적 지역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하며 “이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제천시의 다자녀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운용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천시는 다자녀가정 등록금 지원 사업 외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우대카드·수도요금 감면 등의 다자녀 지원 정책들을 추진중에 있으며, 양육 환경 개선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천시가 발의한‘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등록금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3자녀 이상’에서‘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3일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 6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시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확대하는 추세에 발맞춰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차지하는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 확대를 통해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 양육친화적 지역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하며 “이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제천시의 다자녀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운용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천시는 다자녀가정 등록금 지원 사업 외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우대카드·수도요금 감면 등의 다자녀 지원 정책들을 추진중에 있으며, 양육 환경 개선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