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윤리특위, 음주운전 김수완 의원 제명 결정

- 12월6일 본회의에서 제명 가결되면 의원직 상실
- 지난 8월 동석한 여성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 제천시의회 전경

충북 제천시의회는 2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민주당 김수완 의원을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 결정했다.

김 의원의 제명조치는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의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징계 조치다.

윤리특위의 제명 조치에 따라 오는 12월6일 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제적의원의 2/3 이상인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가결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29일 오전 2시30분쯤 제천시 강제동 인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조수석에 동승한 30대 여성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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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