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악산 괴담 영화 상영 막지 못해
- 시민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피해 최소화
강원 원주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외 3개 법인이 ‘치악산’ 영화 제작사인 도호엔터메인먼트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신청이 9월 12일 기각되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상영으로 입게 될 원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그리고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영화 ‘치악산’은 치악산에서 벌어졌다는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지난 8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역 내에서 큰 분란이 되었으며 시민단체의 단합된 개봉 반대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는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탐방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비록, 영화 상영을 막지는 못했으나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함께 힘써주신 구룡사와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금돈, 그리고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영화 상영에 따른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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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