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불법주정차 포함 6대 불법주정차로 전국 확대 시행

이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된다. 이번 발표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구간을 추가해 주정차금지구역은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행정예고 후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신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상습 다발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을 별도 지정해, 이 노면을 황색복선(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표시)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8월 이후 인도와 황색복선 구간에 불법주차를 발견한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면, 08시부터 22시 사이에 1분 이상 주정차 된 불법주정차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황색복선 구간은 근거사진 촬영 간격이 5분 이상 이어야하므로 신고하는 시민은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천시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 17일 시행된 후 2022년까지 약 15,0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과태료는 총 9,193건에 부과(횡단보도 불법주정차4,364건, 모퉁이 불법주정차 2,875건, 소화전 불법주정차 1,036건,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931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27건)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시 관계자는 “인도와 황색복선구간이 주민신고 구간으로 확대 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자제하셔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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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