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활용 상시 모니터링 및 적극 행정지도 실시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시 운영 중인 부정 유통 신고센터의 주민신고 사례뿐 아니라 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경고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본인 가맹점에서 카드 상품권 결제 행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 부정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부정유통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충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자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일제단속을 26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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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