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3월 28일(화)부터 시작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의 지정 사업자 접수에 4월 20일(목)까지 신청하면 된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돼 있어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심사기준은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 사후관리 운영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심사기준, 준비서류 등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해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 권고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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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