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오는 4월까지 접수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세(국세)를 징수하며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제천시 관할 납세자는, 시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제천시청 세정과로 팩스(☎043-641-5618), 우편 또는 방문(내토로 295, 1층)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관련 정보는 제천시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043-641-561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다” 며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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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