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는 1일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9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가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함에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독립 기관으로서의 동등한 관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지방의회법」제정 결의문을 통해「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충북 각 시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3월 2일 보은군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가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함에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독립 기관으로서의 동등한 관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지방의회법」제정 결의문을 통해「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충북 각 시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3월 2일 보은군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