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해당기간 동안 폐비닐, 폐농약빈병류 등을 공동집하장으로 이송토록 조치하는 한편, 집하장에 산적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 집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수원의 반사필름 및 곤포사일리지는 농가에서 직접 수거, 읍․면을 통하여 ㈜해창으로 반입처리해 영농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폐기물을 노천 등의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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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