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집중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원주 농산물도매시장 전경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 경매장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내 금연 홍보 및 계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은 금연 구역으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시민과 유통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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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