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집중홍보

- 음성전화, 영상통화, 문자, 앱) 등 이용해 간단·신속하게 신고 가능


6일 충북 제천소방서가 각종 위급 상황 시 다양한 방법으로 119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앱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음성전화는 물론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앱(App) 등을 이용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119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119앱(App) 신고는 휴대전화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 접속 후 ‘119신고’를 검색해 관련 앱을 설치, 서비스를 터치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문자 신고의 경우 수신자(받는 사람)에 ‘119’ 숫자를 입력 후 문자와 사진,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영상통화의 경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들의 119신고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창조 재난대응과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못해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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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