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027년까지 시장에 대응할 전략적인 준비 박차
충주시가 원예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발전을 위해 원예산업발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지역의 농업환경에 맞춰 앞으로 변화할 생산구조, 시장환경, 생산·유통 관련 기술혁신 등을 반영한 원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생산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증가 등 생산 여건 약화와 다변화하는 시장환경, 유통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중장기 계획에 담아낼 예정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중장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2017년 ‘원예농산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비전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통합마케팅 조직인 충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지역 내 농협 판매·마케팅 창구 단일화 △대형마트 등의 유통 규모화 및 경쟁력 확보 △충주시농산물통합브랜드 ‘충주씨’ 개발 및 ‘충주씨샵’ 오픈 등 성공적인 계획을 수행하며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 A를 획득하고 2022년 산지 유통 혁신조직 시범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해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을 통해 부서별 분산 추진돼 온 원예산업을 통합하고, 원활한 협력·소통·조정을 끌어내는 지역 원예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원예농산물생산-마케팅 통합 5개년 계획을 통해 충주시를 전국 최고의 원예산업 중심지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 근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원예부문 계획을 의무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는 원예 분야 정부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의 농업환경에 맞춰 앞으로 변화할 생산구조, 시장환경, 생산·유통 관련 기술혁신 등을 반영한 원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생산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증가 등 생산 여건 약화와 다변화하는 시장환경, 유통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중장기 계획에 담아낼 예정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중장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2017년 ‘원예농산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비전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통합마케팅 조직인 충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지역 내 농협 판매·마케팅 창구 단일화 △대형마트 등의 유통 규모화 및 경쟁력 확보 △충주시농산물통합브랜드 ‘충주씨’ 개발 및 ‘충주씨샵’ 오픈 등 성공적인 계획을 수행하며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 A를 획득하고 2022년 산지 유통 혁신조직 시범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해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을 통해 부서별 분산 추진돼 온 원예산업을 통합하고, 원활한 협력·소통·조정을 끌어내는 지역 원예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원예농산물생산-마케팅 통합 5개년 계획을 통해 충주시를 전국 최고의 원예산업 중심지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 근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원예부문 계획을 의무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는 원예 분야 정부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