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올해 택시 18대 감차

- 계획 분량 외 초과감차 추진
-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 제공


충북 제천시가 금일(23일)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지역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에 나선다.

본 사업은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며, 시는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15대 등 총 18대를 감차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해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인용해,

올해 계획된 18대 이 외에도 초과 감차를 추진해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택시 업계는 “택시 총량규제로 인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금지로 장기간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좋은 기회”라며 시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며,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초과감차사업으로 발급받은 면허는 개인소유가 아닌 운행중단 사유 발생 시 제천시로 반납하는 구조”라며,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물꼬를 트고, 운수종사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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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