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충북 충주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도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연령이 확대되는 아동수당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오는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월~3월분은 소급해 지원한다.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에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 후에도 사후 신청은 있지만,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 받지는 못한다.
특히,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신청 기간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여성청소년과(043-850-687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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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