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사 출하 차질...

- 화물연대, 한 시멘트사 공장입구서 운송차량 진·출입 차단해 출하 일시 중단
- 파업 장기화 시 재고 물량 바닥나 전국 각지 시멘트 공급 차질

▲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모습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7일까지 총 파업에 들어가면서 충북 제천·단양 지역의 일부 시멘트사의 출하가 중단되는 등 차질를 빚고 있다.

26일 제천·단양 지역의 시멘트사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일부 업체 공장 입구는 화물연대 소속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차량이 가로 막아 비노조 차량의 진·출입을 봉쇄하기 위한 소동이 벌어져 일부 출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멘트 공장의 원자재 수급과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은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평균 하루 2만 5,000t-7,000t(톤)가량 출하량이 있지만 현재 피해규모는 파악중에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25일엔 오후 3시부터 출하가 중단됐다"라며 "BCT차량 운반 비중이 60%나 되는데 파업이 지속되면 운송에 차질 생겨"라고 말했다.

이어 B사의 경우는 "시멘트와 골재 등을 운반하는 차량들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생산 라인의 일부가 가동을 멈췄다"라고 전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으로, 이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와 화주 측에 요구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과로,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으나 안전운임제를 2022년까지만 운영할 게 아니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다.

현재 시멘트 업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재고 물량이 바닥나 전국 각지 시멘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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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