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점검, 1,000여명 인력 투입
- 원산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원산 미표시 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1,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르는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진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실정에 맞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새우젓·멸치액젓·까나리액젓·갈치속젓 등 젓갈류 ▲정제소금·천일염 등 소금류 ▲참돔·방어·멍게·활어 ▲가리비 등 조개류 ▲청어·꽁치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한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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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