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 배설물 수거 및 목줄(입마개) 착용 등 지켜야
- 동물보호센터와 합동해 2개조 4명 특별단속반 구성

▲ 반려동물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모습


JD News 유소진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늘(10일)부터 11월 말까지 삼한의초록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도심 주요 공원에서, 반려동물 동반 외출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중점점검 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제천시 동물보호센터와 합동으로 2개조 4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대형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여부와 맹견의 입마개 착용 여부 등을 순찰 및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배설물 수거와 목줄착용(맹견일 경우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펫티켓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여 주시고, 배설물도 즉시 수거를 해야 된다”며, “맹견에서 제외된 대형견도 입마개를 착용하고 맞은편에서 사람이 온다면 안아 들거나 줄을 짧게 해서 최대한 바깥쪽에서 서게 하거나, 멈춰 서서 지나가길 기다리는 등 보행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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