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A업체, 건축 위반 행위 적발, 담당공무원 봐주기식 의혹 사...

- A업체 허가 없이 건축공사 강행하다 결국 대수선 위반 행위 적발
- 담당공무원, A업체의 건축 위반 행위 적발에도 불구 사실 공개 회피해

▲ 제천시 하소동 인근에 위치한 A업체의 건축공사 현장에 작업자 두명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체 일을 하고 있다.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 하소동 인근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 A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단속해야 할 제천시는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적발된 A업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공 전문업체로서 영향력이 큰 업체로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업자들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일하고 있다.


문제의 A업체 대표는 "건물을 증축하는것이 아니라 건물 누수현상이 생겨 방수작업과 단순 리모델링이라 시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안전망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로 A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무단 대수선 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A업체는 공사 규모로 볼때 대수선에 해당되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위반항목사항은 최종 상부의 결제 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할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에 대한  문제의 대수선 위반 행위 관련해 담당공무원은 A업체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세부적인 사실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제천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의 작업자들이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제천시가 A업체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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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