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29일 입법예고
-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
- 정책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 과태료 처분 등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안 시행"
JD News 유소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유산·사산휴가 기간 추가,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정비,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임금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한다.
주요 내용은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시행: ‘21.11.1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이며,
이어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 등(시행: ‘21.11.19.)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4> 과태료 부과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법 제48조제2항), 직장 내 괴롭힘(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법 제74조제9항)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제116조제2항)됐고, 이에 따라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시행: ‘21.11.19.)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율(50%)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6>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시행: ‘21.10.14.)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고용사업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숙소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그밖에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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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