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특혜·불공정 막는다

- 군민권익위는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 강화

JD News 유소진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이고, 이중 6307개(89.6%) 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은 불명확하며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누리집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시설 위·수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특정 인력을 시설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시설 위·수탁 및 인력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하며,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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