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위해 매년 추진중
- 백사장 토양, 조사기준항목은 납,카드뮴,6가크롬,수은,비소 등
- 수질분야는 장구균,대장균 2개 항목 검출
JD News 유소진 기자 = 18일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전국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조사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 및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77개 해수욕장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개장하지 않는 10개를 제외한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에 따라 3~5개 조사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분석을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총 2개 분야에서 7개 항목이다.
이어 해수욕장의 수질분야 조사에서는 장염 등 물을 통해 전염 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장구균과 대장균 등 2개 항목의 검출여부를 조사하며, 백사장의 토양분야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에 적용하는 조사 기준항목인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 등 5개 항목의 검출여부를 확인한다.
해수욕장의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재조사 시행 및 원인 분석을 통해 해수욕장 개장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오염문제로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오염도 조사결과는 국가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https://www.meis.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도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서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2주에 1회 이상 수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입욕금지방송 및 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원인을 조사한 뒤 문제를 해결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올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환경보호 및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라며 “특히, 많은 비가 온 직후에는 해수욕장 수질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해수욕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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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