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자
- 신청기간 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단양군청사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에 따르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16일부터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후계농, 전업농,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군 관계자는 “5월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군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경 공익직접지불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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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