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고, 풍등 날리면 과태료 부과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릴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JD News 유소진 기자 = 정월대보름을 시작으로 삼일절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한다고 26일 중부산림청에서 알렸다.

특히, 산림공무원 및 산불전문 진화인력 등 300여 명을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무속행위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중부산림청 지역내에서는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23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보름과 연휴까지 겹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릴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달집태우기나 풍등날리기 등 행사를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