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무허가 A 관광농원 13년의 불법 사실 들어나...특혜 의혹 불거져

- 무허가 관광농원 불법 건축,산림 훼손, 불법 민박 영업
- 제천시, 불법 투성이 관광농원 5년동안 점검 했지만 눈치못채…

JD News 이용희,유소진 기자 =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에 위치한 무허가 A 관광농원( 관광을 목적으로 그 지역의 특용 작물을 재배 판매하여 관광용으로 운영하는 농원)이 불법 건축과 산림훼손, 불법 민박 영업을 했는데도 제천시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관광농원은 지난 2009년부터 13년 동안 임의로 불법 신축과 증축을 진행해 8개의 건물 대부분이 불법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7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 관광농원으로 위장해 5년간 영업을 하며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민박 영업 신고는 방3개만 신청했지만, 영업은 더 많은 시설들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농원 주변의 산림까지 훼손 된 흔적이 발견되어 관리 당국의 시급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제천시 농업 정책과는 매년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진행 했지만 이런 불법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해 5년이란 시간을 헛되이 보냈고, 민원이 발생한 오늘 에서야 알게 되어 알고도 봐준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 실태 조사 인지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2011년~2014년 사이 유지(저수지, 호수 등과 같이 물이 고여 있는 토지) 2,129㎡ 중 일부에 불법으로 신축 구조물을 만들어 사용했고, 이 불법 구조물 바로 옆에 건축허가를 받아 2층 건물을 지난 2017년에 건축했다.

또한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개천과 같이 작은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도 일부 불법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

이에 건축사 관계자는 “유지에 불법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신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며“ 만약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다면? 누구는 허가해주고 누구는 허가안해주는 제천시에 잣대가 뭔지 궁금하다”라며 “제천시는 공정한 절차와 차별 없는 행정을 진행해줬음 좋겠다”라고 말했다.

A 관광농원 관계자는 “예전 산림쪽 공무원이였음을 밝히며, 거주중인 건물에 일부 불법 사실이 있는 것은 인정하며, 이에 대한 처분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다른 건물에 대해 제천시에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한 것이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가 건물들이여서 문제없다”고 말했다.

산림 훼손에 관해서는 “산 주인 허락을 받고 피해목 벌채를 진행한것이여서 아무 문제 없다”

또한 “1995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국유재산법위반⸱산림법위반 사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전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불법 사실에 대한 것은 일부 사실로 보이고, 너무 많은 불법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행정 처리가 아니라 형사 고발사건 같다”며“제천시는 누구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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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