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국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수정동의 제한-
- 엄태영 의원,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꼼수적 의안 처리 행태 방지 필요”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JD News 이용희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연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표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의 도모라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여‧야 간 이견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협의된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처리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이 같은 꼼수적 의안 처리 행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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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