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 공무원 직원 직위해제 통보

▲ 제천시 보건소

JD News 이용희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 시기에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하였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보건소 소속인 공무원 A씨를 복종의 의무 및 직장 이탈금지 위반으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인 그의 고교생 아들이 10일 진단검사를 받고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12일 저녁에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확진됐다.


​시는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아서 감기약을 먹고, 아들이 코로나19 검사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5일 대구 C교회를 다녀온 그의 딸도 8일부터 발열증상을 보이며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였지만 본인은 출근을 하였다.


또한 지난달 25일 이후 A씨가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신청도하지 않고 몇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복종의 의무가 가장 큰 문제이며, 코로나 현 상황이고 보건소 직원임에도 가족들이 이상증세가 있을때 바로 검사를 받거나 동거자가 이상증세가 있을때는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본적인걸  이행하지 않았다.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로 출근을 하여 방역을 위태롭게 하여 직위해제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아산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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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