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 2020.11.01. ~ 2021.03.10.(4개월)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집중수거 활동 전개
(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20. 11. 1.(일) ~ 2021. 03. 10.(수))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단양군청,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건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인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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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