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정책 2.0’으로 국가대표 드론기업 육성



(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3일(금)에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드론산업협의체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민간의 끝없는 도전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 ‘16.12월 704억 원 → ‘20.6월 4,595억 원동 기간 기체신고 규모 6배, 활용업체 수 3배, 조종자격 취득자 25배 증가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외연 확대를 넘어,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①공공조달 개선, ②투자·지원 확대, ③실증기반 강화, ④성공모델 발굴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기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공표하여 집중 지원하고, 공공조달 시장에는 핵심기술 보유업체만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중견이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수요기관이 양질의 국산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평가까지 드론 구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AI비행제어·고효율배터리 등 미래기술 R&D를 진행하여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드론·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 ‘20.9월 결성한 펀드로, ‘20년 170억 원을 시작으로 ‘21년 340억 원, ‘27년까지 2천억 원 규모로 조성

이에 더하여, 수도권 내 비행시험장 신설(‘21~, 인천·화성), 실증도시·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실증사업 확대, 상용화 패스트트랙(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우수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실증도시) ‘20년 4개소 각10억 → ‘21년 7개소 각15억 → ‘22년 10개소각 20억(드론특별자유화구역)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지정 → 최대 4년으로 지정(2+2)(상용화패스트트랙) 「드론법」상 첨단제품지정제도, 3개월을 최대 1개월로 단축

아울러, 드론 물류배송(‘21~), 드론 스마트영농(‘23~),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23~)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하여 조기 상용화(시범 수익사업)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