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마늘 지리적표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승소
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인근 지역의 모 농산물납품업체는 단양산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 다진 마늘 등을 취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마늘xx공장’이라는 표기를 해 판매했다.
이에 2007년 5월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단양마늘’의 지리적표시권을 갖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단양마늘동호회에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업체 제품의 마늘이 단양산 마늘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암시적인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해당 농산물납품업체는 단양지역의 마늘이 아닌 국내산 마늘을 단양산 마늘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표기한 제품(생산자 : 단양마늘xx공장)을 제조·판매·수출할 수 없게 됐다.
군 관계자는 “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소비자들은 마늘을 구매할 때 마늘의 생산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고려한다”며 “단양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단양마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근 지역의 모 농산물납품업체는 단양산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 다진 마늘 등을 취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마늘xx공장’이라는 표기를 해 판매했다.
이에 2007년 5월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단양마늘’의 지리적표시권을 갖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단양마늘동호회에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업체 제품의 마늘이 단양산 마늘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암시적인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해당 농산물납품업체는 단양지역의 마늘이 아닌 국내산 마늘을 단양산 마늘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표기한 제품(생산자 : 단양마늘xx공장)을 제조·판매·수출할 수 없게 됐다.
군 관계자는 “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소비자들은 마늘을 구매할 때 마늘의 생산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고려한다”며 “단양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단양마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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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