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14일(수)까지 신청접수
영월군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등이다.(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는 저금리 융자(신축일 경우 최대 2억원) 및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및 어린자녀 보육가정, 귀농귀촌자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자 희망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물 철거 시 보조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및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http://www.yw.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이 공통으로 해당되며, 해당 사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및 영월군청 도시과에서 하며 기타 문의는 영월군청 도시과 건축팀(☎ 033-370-2132)으로 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등이다.(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는 저금리 융자(신축일 경우 최대 2억원) 및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및 어린자녀 보육가정, 귀농귀촌자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자 희망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물 철거 시 보조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및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http://www.yw.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이 공통으로 해당되며, 해당 사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및 영월군청 도시과에서 하며 기타 문의는 영월군청 도시과 건축팀(☎ 033-370-213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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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