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매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지방세 체납액 1,915백만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485백만 원으로 25.32%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1,562백만 원 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1,074백만 원으로 무려 68.76%를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치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다.
타 지자체 차량도 징수촉탁제도가 있어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다면 영치대상이 된다.
모바일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체납조회로 군은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 안내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선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부서가 상이해 통합 징수의 어려움이 있지만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재무과가 주축이 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며 부족한 인원은 해당 부서 및 읍·면에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지방세 체납액 1,915백만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485백만 원으로 25.32%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1,562백만 원 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1,074백만 원으로 무려 68.76%를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치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다.
타 지자체 차량도 징수촉탁제도가 있어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다면 영치대상이 된다.
모바일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체납조회로 군은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 안내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선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부서가 상이해 통합 징수의 어려움이 있지만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재무과가 주축이 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며 부족한 인원은 해당 부서 및 읍·면에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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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