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상수도 요금 30% 감경한다

- 충북 도내 최초, 4월부터 감경받을 수 있어

▲  등급 표지판

단양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감경해 준다.

군에 따르면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단양군 수도 급수 규칙」을 제·개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기본·일반·공통분야 등 6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 해 등급을 지정해 공개하는 제도다.

등급은 80점 이상부터 좋음, 우수, 매우 우수를 지정받게 되며 2년간 유효하다.

다수의 음식점은 소비자 홍보에 따른 매출 상승효과와 식중독 발생 예방, 위생 수준 향상 등 다수의 장점에도 까다로운 평가로 인해 위생등급제 지정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군은 위생 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모범음식점과 동일한 지원 혜택인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했다.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는 지정받은 달 말까지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다음 달 고지서 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월 3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위생용품 꾸러미와 쓰레기봉투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는 위생 등급 지정을 위한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위해 무료 컨설팅도 지원해 많은 업소가 위생 등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먹거리 관광이 최근 관광의 핵심 트렌드인 만큼 주요 음식점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광객과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단양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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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