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등 선결문제 해결 촉구
[맑은 하늘 푸른 제천 시민모임] 등 제천·단양·영월지역 시민단체들이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폐기물반입세’ 제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기구를 대상으로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등 선결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270ppm인 시멘트공장의 배출기준을 50∼80ppm으로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과 시멘트공장 주변의 주민건강 역학조사, 대기환경보전법 강화, 미세먼지의 유해성 검사 등 8개 요구사항의 답변을 요구했다.
강릉·동해·삼척·영월·제천·단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신설을 위해 지난 1월 31일 협의기구를 창설했다. 이들은 쓰레기 1kg소각에 10원씩의 세금을 부과해 지역발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상학 대표는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유럽연합은 줄이는 추세인데 이 지역은 오히려 돈 받고 폐기물을 더 들여와 소각하겠다는 발상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시멘트공장들이 함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람이 병들고 지역 산천이 병드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기환경 오염방지 활동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6개 시·군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를 방문해 자신들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나머지 5개 단체장에게는 우편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4월15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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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