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17일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의 대표발의로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정임 의장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해윤·박영기·이경리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갑작스런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100만원 이하의 피해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빈집이거나 ▲피해가 미비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장은“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제천시민의 삶 전반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정임 의장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해윤·박영기·이경리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갑작스런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100만원 이하의 피해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빈집이거나 ▲피해가 미비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장은“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제천시민의 삶 전반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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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