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까지 비대면, 3~4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3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은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 단가 적용
강원 원주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28일까지는 비대면, 3~4월은 대면으로 접수한다.
비대면 접수는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사전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접수는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면적 직불금 대상자들은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의 단가가 적용돼 직불금을 받는다.
원주시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진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간 내 꼭 신청하시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28일까지는 비대면, 3~4월은 대면으로 접수한다.
비대면 접수는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사전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접수는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면적 직불금 대상자들은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의 단가가 적용돼 직불금을 받는다.
원주시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진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간 내 꼭 신청하시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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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