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700만 원, 1동당 325만 원 이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단양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올해 8억205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90동 △주택 지붕개량 19동 △비주택(창고, 축사) 6동 등 총 215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부지 내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나 1동당 325만 원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사업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택부지 외 창고, 축사 등의 경우 200㎡이하 면적인 경우 슬레이트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3월 3일까지 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위험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420-268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올해 8억205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90동 △주택 지붕개량 19동 △비주택(창고, 축사) 6동 등 총 215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부지 내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나 1동당 325만 원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사업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택부지 외 창고, 축사 등의 경우 200㎡이하 면적인 경우 슬레이트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3월 3일까지 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위험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420-268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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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