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천태종 "특정일엔 여성 출입금지" 성차별 논란

- 천태종 "음력 2월 초하루 여성 출입제한...70년 전통"
- 인권위 "남녀평등 이념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 어긋나" 개선 권고

▲ 단양 구인사 전경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사찰인 충북 단양 구인사가 종단 전통이라며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출입을 통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음력 2월 초하루 관광 목적으로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으나 관계자가 당일은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고 여성은 정오 이후부터 입장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받아 A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천태종에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천태종은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70여 년 전 종단을 중창한 제1대(초대 상월원각대조사)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종교마다 지향하는 바와 신앙의 내용과 형식 등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관례임을 인정하며, 제1대 종정의 뜻에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이 외엔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보고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종교 내의 지위나 신도 여부를 불문하고 음력 정월 및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천태종은 향후 남녀가 모두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이틀동안은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인권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출입통제가 없던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 또한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로 보기 어렵다"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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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