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반대·충북도 부적합 통보로 사업 무산돼
- 시의회, 사업 포기 사전에 알고도 뒷북 결의문 채택해...토지주 반발
㈜대원이앤씨가 충북 제천지역에서 추진했던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설치사업이 주민반대 및 사업 부적합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으나 사업 철회 과정에서 사업예정지 토지주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설치사업은 경기도 이천 소재지인 ㈜대원이앤씨가 제천시 봉양읍 장평2리 부지 약 33,837㎡의 규모의 정화시설을 설치해 오염된 토양을 반입 후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해 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
업체는 허가 관청인 충청북도에 토양정화업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부적합 결정이 내려졌고,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더불어 제천시의 불허방침에 따라 결국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는 해당 업체에 공장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천시에 통보했고, 대원이앤씨도 충북도의 부적합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사업은 일단락이 되는 시점에서 제천시의회가 지난 25일 "토양정화업체가 들어서면 비산먼지와 소음은 물론 오염 토양 유출 시 지하수 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며 토양정화업 설치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 불허를 촉구했다.
토지주 A씨는 시의회의 뒷북 결의문 채택에 대해 "제천시에 이미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시의회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마치 내가 문제의 환경오염사업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해당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에 봉양 지역구 의원의 발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토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 철회 입장은 들었으나 문제는 ㈜대원이앤씨의 사업 철회 통보가 없어 제천시로선 명확하게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원이앤씨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주민들 반대와 충북도, 제천시의 불허방침에 따라 더이상 제천에서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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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