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꽃게, 낙지, 수컷대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 시작

-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4개 어종 금어기도 6월부터 시작
- 금어기 위반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 과태료 부과


오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는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수컷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잡을 수 없고,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일명 외포란 꽃게라고 불리는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단,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전라남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부터 5월까지가 낙지 금어기여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가로림만과 근소만에서 낙지를 잡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4개 어종의 금어기도 6월부터 시작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kr )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누리집( www.수산자원보호.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업인과 낚시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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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