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4주 연장…이후 재평가

- 연장되도 중·고고생, 기말고사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4주 간 대면 진료 위한 의료기관 확충,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오는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격리 의무가 연장되도 코로나19 확진 중·고고생은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등·하교 시차 적용과 분리 고사실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 7,000여 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격리 의무가 4주간 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과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보건소·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격리 의무 연장)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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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