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 반환 현장 시연회 개최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 반환
- 직원 없어도 스스로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반납용' 앱 선보여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지난 6일 오후 이디야커피 아이비케이(IBK)본점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최된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 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며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매장에서는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반환받는 모습이 시연됐다.

특히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 ‘자원순환보증금’ 앱(소비자용)

또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반납용 앱도 선보였다.

소비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간편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매장 직원의 보증금 반환 업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 외에 현장 시연이 끝난 후 커피 소비자를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실제 제도를 조기에 적용하길 희망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매장은 1회용 컵에 라벨을 붙여 음료를 판매하게 된다.


이어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앱을 통해 개당 200원의 혜택을 제공하며, 참여 매장은 6일 세종시 내 4곳의 매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새로 개발한 모바일앱을 통해 1회용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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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