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 없이 10일간 격리

- 남아공 등 8개국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 등 10일 격리 총 4회 PCR 검사 실시 조치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오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3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나이지리아발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는데,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며, 직계존비속 방문과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전 PCR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등 PCR  3회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해야 한다.

더불어 오는 4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4일부터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와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먼저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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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