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




(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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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