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 보건지소 9곳, 보건진료소 8곳 추가 지정
강원 원주시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작성 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읍면 보건지소 9곳과 보건진료소 8곳이다. 이에 따라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작성 기관은 총 23곳이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부득이 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출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희 보건소장은 “생애 말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등록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함으로써 등록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33-737-4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읍면 보건지소 9곳과 보건진료소 8곳이다. 이에 따라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작성 기관은 총 23곳이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부득이 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출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희 보건소장은 “생애 말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등록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함으로써 등록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33-737-4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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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