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
-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우리도’앱에서 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원  원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고자 오는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인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도내 약 1,500가구)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태호 주택과장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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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