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는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65개 법인에 대해,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친 확인을 통해 지방세 탈루·누락 사항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상속, 지목변경, 과점주주 등 취득세 신고 누락사항,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착오 신고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일정 기업선택제’와 세무조사 시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상담 창구’ 운영 및 ‘2023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탈루·은닉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납세지 착오 신고 등 단순 반복되는 주요 추징 사항에 대해 납세 안내 위주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0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과점주주,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13억 4,100만원을 추징해 안정적 재정 확보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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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