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소 추가 허용, 단속유예 시간 3시간으로 확대
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개소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추가된 17개소에 대해서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10개소는 기존대로 즉시 단속한다.
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및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http://its.wonju.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개소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추가된 17개소에 대해서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10개소는 기존대로 즉시 단속한다.
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및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http://its.wonju.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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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