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약 14억 원을 투입해 2,852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3년 이상 충청북도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단양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도 3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류·카드형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수령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되며 대리수령의 경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금년 첫 시행에 따라 사업 미신청자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 미신청자는 지급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부부시 모두), 농업인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